국제입양제도 운영 국가간 협력체계 논의 본격화


국제입양제도 운영 국가간 협력체계 논의 본격화

국제입양제도 운영 국가간 협력체계 논의 본격화 2024.12.1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국제입양제도 운영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논의 본격화 - 몽골 태국 필리핀의 국제입양 중앙당국과 첫 교류하며 협력망 구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과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2024년 12월 10일(화)과 12월 16일(월) 양일간 몽골, 태국, 필리핀의 국제입양 중앙당국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주요 국가 중앙당국과 협력망을 구축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 보호와 국가책임을 강화한 국제입양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규약으로, 아동의 유괴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양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체계를 규정한 협약임 몽골, 태국,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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