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개선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개선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개선 2024.05.01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 독점을 유발하거나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례·규칙 172건 개선 - 체육시설, 캠핑장 등 이용료 환불 및 위약금 규정 77건 개선 포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진입제한 38건, 사업자차별 48건, 사업활동제한 9건, 소비자권익저해 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하였다. 먼저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써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당 지자체의 ...



원문링크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