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 전화’ 법적근거 마련해야...” 2024.12.02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 대한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조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불법 광고물 적발 시 전화번호, 발신 시간, 간격,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안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설정 값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광고주 등에게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행정처분과 자율적 정비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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