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재난피해 국민, 산지이용부담금 100% 감면된다 2024.07.01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늘부터 특별재난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최근 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은 연 평균 362세대에 달한다. 그동안 산지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재해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6월 3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산정기준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아울러 이번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물류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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