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 등 행정규칙 개정 및 시행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 등 행정규칙 개정 및 시행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 등 행정규칙 개정 및 시행 2024.11.2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을 개정하여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은 행정예고(’24.10.18.~’24.11.8.) 및 공정위 전원회의(’24.11.20.)

등을 거쳐 확정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 ‘일반지주회사 CVC’)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일반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보유가 금지되나, ‘21.12월부터 CVC(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한해서는 제한적 보유가 허용됨 최근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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