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400곳 집중안전점검 2023.04.16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항)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하나이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든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을 반영하는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하여 진행한다. * 공공, 국민이 함께 재난위기 요인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예방 활동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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