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관련 피해로 불편을 겪으셨다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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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관련 피해로 불편을 겪으셨다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세요 2024.11.1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사 분쟁 발생 시 이용자가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2024년 통신분쟁조정 우수 해결사례’를 발표하였다. 방통위가 선정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 우수 조정사례는 ❶휴대전화 기기 변경 시 70대 노인에게 고지한 내용과 다르게 과다 청구된 이용요금에 대한 손해배상, ❷스미싱 대응방안 안내 미흡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발생한 2차 소액결제 피해 배상, ❸유선서비스 이중가입 유도로 발생한 서비스 요금 이중청구에 관한 환급 건 등 3건이다.

<사례➀> 70대 노인에게 요금을 정상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휴대전화 기기변경 계약 관련 잔여 할부금 면제 (신청인) 70대 A씨는 판매점에서 제휴카드할인 등 적용 시 단말기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어 통신요금이 저렴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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