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2024.09.2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월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9월 23일(월) 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공정위 남동일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여...
원문링크 :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