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 1주년, 기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2024.08.30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된 지 1주년을 맞이했다고 발표했다. ㅇ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투자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해 주는 일종의 경제특구제도이다.
ㅇ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에는 16개 기업이 투자협약 및 입주계약을 마친 상태로 사업준공, 사업자등록 등 행정절차를 마치게 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2022년 12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약8.1)」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였다.
ㅇ 현재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분양율은 84%에 달하며, 빠른 시일 내에 100%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
원문링크 :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 1주년, 기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