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2024.08.04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을 개정*,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2호(2024.8.5.)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으로,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하였다. 먼저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법령*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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