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등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등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등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2024.08.13 행정안전부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등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8.14.~9.9.), 10월 초 국회 제출 예정 -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 소규모주택,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등 서민 주거 안정 도모 -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지원 확대’ 등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3일(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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