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쓰는 웹과 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 가능해진다


자주 쓰는 웹과 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 가능해진다

자주 쓰는 웹과 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 가능해진다 2024.07.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을 통해서만 기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보다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유관기관 TF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민간 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은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 방식으로, 공공 웹이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지털서비스를 민간 웹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 관련법률 :「전자정부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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