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6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6.2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1일(수) 소관 법률안인 「약사법」 등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약사법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인 명의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환수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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