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24.07.31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개요)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1 * 금년은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〇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 8천 개 보다 1천여 개 감소한 51만 7천 개 법인입니다. 〇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〇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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