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교류 대상을 전문경력관까지 확대 2024.07.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자치단체 인사교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일부개정안을 7월 12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전문경력관 : 기존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던 별정직 공무원이 공무원 직종개편(‘13년)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소통‧협업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중앙-지방-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발표(6.11, 인사교류협의회) 이번 「지방전문경력관 규정」개정은 인사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전문경력관’도 파견 대상에 포함하고 인사교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내용이다. 다만, 파견 및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동일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의 전문성 저하를 방지한다. * 당초 ‘전출’도 제한되었으나 국가는 2015년, 지...
원문링크 : 인사교류 대상을 전문경력관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