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드론비행 주의해주세요


항만 내 드론비행 주의해주세요

항만 내 드론비행 주의해주세요 2024.07.2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 24일(수)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각국에서 드론 테러 및 보안정보 유출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의 공중(空中)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드론을 조종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항만시설별로 보안업무 수행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지정한 자 이에 따라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드론비행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항만시설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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