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문화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 2023.08.2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제정으로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K-전통’이 우리 문화산업을 이끄는 원천이자 대표주자로 발돋움하도록 짜임새 있게 진흥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발의된 제정안 3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제작 지원, 표준화・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유통 활성화 및 투자 촉진,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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