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 「자동차관리법」 ·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계획법」 · 「자동차관리법」 ·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계획법」 · 「자동차관리법」 ·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건축물 허용용도 및 건폐율·용적률 규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 8월 7일 시행 2024.07.2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자동차관리법」・「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 [ 공간혁신구역 ] 올해 2월 6일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8.7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정 대상)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복합개발 가능 지역 외에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추가했다. - (민간 제안)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2/3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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