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2024.08.06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 개사육농장 등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지원 근거 마련 -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7.30.)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8월 7일(수)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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