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부담 경감 위해 협력하기로 2024.07.19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18.(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탄녹위, 관세청)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과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협의결과 및 관련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26일 우리 대표단(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 등)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입장서를 전달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 측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전달하였다.
유럽연합 측은 우리 정부·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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