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24.06.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하여 정부납부 기술료를 낮추고, 연구자 보상을 높이겠습니다!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50% 하향 조정 - -기술료의 연구자 보상 사용비율 기준 상향 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적극적으로 R&D에 투자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낮추고,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실시하는 경우 더 많은 기술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경제관계장관회의(6.3)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그간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원문링크 :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