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 항공사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2023.04.2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하여, 팬데믹(Pandemic)과 같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도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어지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 (대한항공)스카이패스 회원약관,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클럽 일반규정 이외에도,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 등 총 8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 ①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을 고려함이 없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 (2개사) ②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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