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2024.04.30 보건복지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 제32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4년 시행계획 등 심의·의결 - - 지표·컨설팅 중심의 중간관리를 통해 범부처 사회보장정책 성과 강화 - 정부는 제3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3년 수립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의 1차 연도 시행계획(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실적,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4년 시행계획 >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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