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4.07.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목)부터 9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하고,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일(월)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8월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토)이나, 기한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지방세기본법」 제24조) 올해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월)까지임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주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도록 변경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소분 납세자는 8월 1일부터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10일 전후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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