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7월 31일부터 시행 2024.04.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27.
시행/7.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시행령 : 7.31일 시행 예정) ㅇ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 건설(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등 /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 없음)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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