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2024.03.25 산림청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 산림경영계획 인가받은 수목원 내 임야 재산세 감면 - 외국 인력 도입으로 산림사업 활성화 기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
원문링크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