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2024.11.26 법무부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①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되어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하나,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됨을 고려하여 공공형 운영 사업장(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허용*합니다. * 농협 사업장 근무는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 허용 ② 최소임금보장 기준 합리적 조정(일수→시간)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등 변화된 여건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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