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 제공합니다. 2024.01.15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 제공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월) 개통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하여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하고,(참고1)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토)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5.
Q4)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됨과 함께 자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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