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05.07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7월 26일부터 미술진흥정책 제도와 공공미술은행 관련 조문 시행 - 5. 3.~6. 13. 국민 의견수렴, 5월 중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도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5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법령 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번 입법예고는 6월 13일까지 시행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과 주소, 전화번호 및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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