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2023.05.30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안정적 적응 지원 강화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 30.(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법무부는 최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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