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 2024.06.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지방계약 특례(6개월마다, 총 7회 연장)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 국내 건설 수주 10.4% 감소(170조 원), 건설투자 1.3% 감소(302조 원) 전망(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①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②검사 기간 등 단축, ③수의계약 절차 간소화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 체결 시에 내는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현행 10%에서 5%로 낮춰 업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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