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적극행정 펼쳐 제주도 오렌지 농가 어려움 해소 2023.05.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진청(청장 조재호)은 5월 9일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해 제주도 오렌지 재배에 필요한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회의는 제주도 오렌지의 저장 시 발생하는 저장병(녹색곰팡이병, 푸른곰팡이병)* 방제에 필요한 등록 농약이 없고, 잔류허용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오렌지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요청에 따라 개최했습니다. * 감귤은 수확 후 10일 이내 판매되나, 오렌지는 수확 후 약 30여 일간 저장 후 판매되는 과정에서 녹색곰팡이병 등 저장병이 발생 식약처와 농진청은 30여 일간의 후숙이 필요한 오렌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장병 방제에 효과가 있는 카벤다짐 등 3종 농약을 대상으로 작물 잔류시험 등 과학적 검증을 거쳐 안전성을 신속히 확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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