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긴급 이행점검


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긴급 이행점검

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긴급 이행점검 2024.06.10 고용노동부 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긴급 이행점검 - 올해 처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주의단계’ 전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처음으로 대구·경북지역(경산, 경주, 군위, 대구, 영천, 청도)과 부산·울산·경남지역(김해, 울산서부, 창녕)의 사업장에 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상황을 긴급히 전파했다. *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는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협업하여 금년 6월부터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금일 영향예보 주의단계가 발효되면 대구·경북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사업장에서는 내일부터 단계별 조치사항이 적용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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