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9.9., 정례브리핑) 2021.09.09 질병관리청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 9월 9일부터 기존 중증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 지원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 특별이상반응 (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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