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②)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아래 가목과 나목 중 선택하는 금액 -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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