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 2025.04.02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4월 2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549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지정기간 연장(2건), 규제개선 요청(3건)을 수용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금융위는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 및 전북은행(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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