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4.0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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