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위반자 33명 적발


2024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위반자 33명 적발

2024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위반자 33명 적발 2025.02.27 보건복지부부처별 뉴스 이동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①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법 제29조의3제5항)하여야 하며*, ②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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