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시행 2022.10.30 농림축산식품부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시행 -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분뇨의 장거리 이동 제한 - 주요 내용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한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22.11월~’23.2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소․돼지 생분뇨(퇴․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 *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다만,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검사 후 이동 허용 *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예, 경기 평택의 경우 충남 아산이 해당) ** 충북과 충남, 전북과 전남, 경북과 경남은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축산차량에 장착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이동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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