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사전신청제 시행 공고


2025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사전신청제 시행 공고

수출 2025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사전신청제 시행 공고 2024.12.27 소관부처·지자체 특허청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간 2024.12.26 ~ 2025.01.15 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상표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사전신청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수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 상표무단선점대응 분쟁지원(사업비 건당 최대 40백만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02-2183-5895, 5896 및 문의처 9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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