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업체 파세코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가전제품업체 파세코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가전제품업체 파세코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2024.12.16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가격할인을 막은 가전제품 업체 제재 - 지정한 가격보다 싸게 파는 대리점에 공급중단 및 거래종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파세코(이하 ‘파세코’)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하여 가격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 3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 · 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하여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 및 제품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대리점에게 수차례 공지하였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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