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2024.11.18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긴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 제재 -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 제공한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이들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9억 5,400만 원, 잠정)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귀뚜라미는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고,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임. 이하 표기 생략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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