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끝나기 전에 꼭 맹견 사육허가 받으세요! 2024.10.2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1년 간 계도기간(2024.10.27.~2025.10.26.)을 운영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2024.10.26.)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 맹견사육허가제도 개요 > (목적) 개물림사고가 지속 발생함(연 2,200건)에 따라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내용)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보험·중성화 등 요건을 갖추어 허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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