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대응 강화 기대 2024.01.0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및 제재,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처리결과 보고기한 설정, 체육지도자에 대한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등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사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책...
원문링크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대응 강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