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2024.10.02 법무부 법무부는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 유료화를 ‘25. 1.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 교육 법무부는 ’09년부터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전액 정부 재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간 무료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참여자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참여자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동포, 취업인력, 유학생 등 교육대상이 다양화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 투입의 한계로 과정개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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