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해진다 2024.12.29 공정거래위원회 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해진다 - 유족들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범위 확대 - ’25년 말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 행정안전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12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ㆍ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3년까지 약 150만 명(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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