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해진다


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해진다

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해진다 2024.12.29 공정거래위원회 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해진다 - 유족들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범위 확대 - ’25년 말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 행정안전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12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ㆍ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3년까지 약 150만 명(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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