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 화재사고 발생 75일 만에 “기소 의견” 송치 2024.09.0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6.24. 발생한 화성 1차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및 총괄본부장, 관련업체의 실경영자 등 3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여 9.6.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장 감식,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 수사했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약 12,000여 쪽의 수사 기록물(’23년 평균 3,172쪽)을 분석·정리하여 75일 만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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