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기타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2024.07.05 소관부처·지자체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한국경영인증원 신청기간 2024.07.04 ~ 2024.07.24 사업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가족친화인증 3년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 가족친화제도 맞춤형 컨설팅, 직장 교육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34, 9042, 904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4#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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