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보건복지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2024.06.28 법무부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평균연령 61.7세(’23.12.), ’27년 부족인원 약 7.9만 명 예상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합니다.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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