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등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2024.07.25 병무청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집중호우 피해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군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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